생활의 지혜/기타

중고차 개인직거래 확인사항

꿈의비행기 2021. 12. 9. 23:13

1.자동차등록원부 조회 - 압류나 저당여부 확인

1-1 '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' 접속 - 민원신청 탭 - 발급 열람 민원 - 자동차등록원부 등본(초본) 발급 열람 신청 -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

 

2. 카히스토리 - 사고여부 조회(보험처리된 수리내역)

 

3.가능하면 시운전 또는 시승

 

4. 성능 점검장에서 성능점검상태기록부를 발급 받거나 리프트 띄워서 확인

 

5. 평일날 거래를 하여 이전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.

 

6. 지참 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보험가입증명서, 도장

 

중고차의 신차 구매 당시 가격 확인 : 제조사 홈페이지의 차량사양 조회 기능 이용.